이에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차량 제작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차법 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차량 제작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차법 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