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상장사는 보안 부문에 대한 투자액과 전문인력 인원 등 자사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7458?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