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법원, 모바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

by 파시스트 posted Jun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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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1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241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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