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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윈도XP 쓰면 '바탕화면 까맣게'

by Rapter posted Aug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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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korea)가 오는 9월 23일부터 윈도우XP의 불법 사용자 PC의 바탕화면을 검정색으로 처리하는 등 ‘윈도우 정품 혜택 알림’(Windows Genuine Advantage Notifications, 이하 WGA알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윈도우XP 사용자들은 윈도우 업데이트 혹은 자동 업데이트로 전달되는 옵트-인(Opt-in) 방식의 프로그램인 ‘WGA 알림’을 통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품이 아닌 윈도우가 설치돼 있을 경우, WGA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을 하면 윈도우 창 오른쪽 아래에 ‘정품이 아닌 윈도우 사용’에 관한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정된 WGA 웹페이지(www.microsoft.com/genuine)로 연결된다.

PC에 설치돼 있는 윈도우 XP가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일 경우 정품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30일이 지난 후에도 윈도우 XP의 정품 확인을 하지 못하면 데스크톱의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게 된다. 바탕화면이 바뀌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의 제한은 없으나, 정품 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새로 바탕화면을 지정해도 60분이 지나면 다시 검정색 화면으로 전환된다.

정품 확인이 안될 경우 WGA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정품인증에 실패한 이유와 권장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 패키지 제품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윈도우XP(WGA Kit)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정품 사용자 인증을 마칠 수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클라이언트 사업부의 장홍국 이사는 “불법복제와 해적판 소프트웨어에는 종종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등이 포함돼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된다”며 “WGA알림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줄이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 PC의 바탕화면 통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허락했을 때 기능이 제공되는 '옵트 인' 방식으로 일단 법적 문제의 소지는 피해갔다. 불법 사용자를 잡기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사용자라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PC 바탕화면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논쟁거리로 떠오를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XP 불법 사용자가 전체 XP 사용자의 10%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의 불법 사용자들을 정품 사용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 치고는 무척 강수인 셈이다.
도안구 기자 eyeball@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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