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수탁 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곳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동부는 "수탁 업체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임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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