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209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