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제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난 뒤, 기업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깎아주는 사실상의 면피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66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