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확인돼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사업자와 공공기관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도 확대된다.
원문보기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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