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파시스트 posted Jul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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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더욱 확대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카드뉴스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낮아짐

2.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 연령제한 폐지 (만 44세→연령제한 X)
-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 (단, 본인부담률 50%)

4. ‘자궁외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궁외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5.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기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6.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및 금액을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7.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공유

8.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 자살동반자 모집·방법,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이나 유도 내용 등의 문서, 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활용 등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9. 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합니다.
- ‘레지오넬라균 측정,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신설

1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이 변경됩니다.
-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 9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아동수당지급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 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

2. 방과 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을 도와드립니다.
만 12세~17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3.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 10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임신부까지 확대

3.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해 군의료정보시스템과 손잡습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로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 12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올해 하반기에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다가서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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