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되는 것이라 청사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되는 것이라 청사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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