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몰래녹음’ 판결…초3은 안 되고, 자폐아는 되고

by 인공지능 posted Feb 1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주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면서 주씨 아내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제3자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다. 대화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녹음기를 갖고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1826?sid=102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