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논평에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지역의사제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방안만으로는 지역 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는데, 국회가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문보기 -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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