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분명하게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수사권 조정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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