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 데이터 부문 개방이다.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인을 특정하기 힘든 식별성 낮은 가명정보는 기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5295?sid=105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 데이터 부문 개방이다.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인을 특정하기 힘든 식별성 낮은 가명정보는 기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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