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융합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망중립성 가이드가인을 개정했다. 5G 서비스를 망중립성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사유로 지정해, 자율주행차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641889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융합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망중립성 가이드가인을 개정했다. 5G 서비스를 망중립성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사유로 지정해, 자율주행차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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