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 보안관제 의무가입법’ 가시화

by 인공지능 posted Oct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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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심각한데, 더욱 심각한 것은 상급병원에서 랜섬웨어로 인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라며 “현재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추산할 수 없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침해사고를 대응하는 기관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가 있다”며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인터넷진흥원처럼 IP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미가입 이유로) 법적 가입 의무가 없고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는 건데,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가입에 소홀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등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좋은 점을 지적해 줬다. 지금 상급종합병원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등은 최소한 이런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하도록 하겠다”며 “좋은 법적 방안을 만들면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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