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불가론에 법조계 “現 조항으로 가능”

by 인공지능 posted Jan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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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든 주된 근거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기초자산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반대 해석을 해 결국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562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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