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CCTV 설치·운영 변경 내용 톺아보기

by 파시스트 posted Jul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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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영상보안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이 꼭 알아야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원문보기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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