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아이폰을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공기관이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아이폰도 특정 절차를 통과하면 업무용 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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