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KT 계열사의 정보시스템이 허술한 것도 드러났다. 약정 고객에 대한 회사 차원의 혜택은 요금할인과 상품권중 선택하는 구조인데, 요금할인을 받은 사람의 번호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속여 이중으로 기재해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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