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사법 장관이 11월 4일 반독점법에 관련하여 인텔을 제소했다. 제기한 소송은, Intel이 몇년간 수십억 달러의 “뇌물” 을 지불해 컴퓨터 메이커에 자사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시키도록 강요한것.
이번 소송의 행방은 라이벌인 AMD가 이미 인텔에 진행중인 소송의 전개에 크게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소송에 관해 인텔은, 쿠오모 장관이 일으킨 소송은 AMD가 2005년에 제기한 소송의 「재탕」이라고 Intel 의 홍보 담당자 Chuck Mulloy씨는 말하고 있다.
AMD가 일으킨 소송은, 공판전의 심문이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 3월29일부터 공판이 시작될 예정. 따라서 쿠오모 장관이 일으킨 소송은 AMD의 소송이 성공할지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테크 업계의 반독점법 적용 강화를 요구하는 업계 단체인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CCIA)는 쿠오모 장관이 일으킨 소송은 "승산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쿠오모 장관은 추가 증거를 공표했다. 그 중에는 Intel 의 경영진이 송신한 전자 메일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CCIA의 프레지던트겸 CEO, Ed Black 씨는 말했다. "이 사내 메일은 Intel이 위법일 가능성을 스스로 알고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Intel은 일본, 한국, 유럽에서도 반독점법의 추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행동이 위법임을 인식하는것이 마땅하다" 라고 Ed Black씨는 덧붙였다.
모 pc 제조사 : .....
인텔: 안팔면 뒈질줄 알어
모 pc 제조사 :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