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 등 환자의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대형 의료기관(이하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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