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대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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