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은행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4만여 건의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 http://www.mirae-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28
20일 금융감독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은행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4만여 건의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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