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2019년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인 전원이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 462억 원만큼 예산낭비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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