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 얻는 도구로 악용"
"넘지 말아야할 선 넘는 것..진료독점 유지시킬 이유없어"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협회가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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