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 사고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 제재
지난 4월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가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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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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