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5G 서비스 속도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5G 서비스에 대해 기존 LTE(4G)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것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072721243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