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기재부, 문체부 VR기업 간담회 개최
- VR드라마, 세액공제 받는다
- VR게임, 자체등급 분류제로
- VR기업, 사무실 무료 임대..10월 개발자 대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가상현실(VR) 방식을 도입해 영화나 방송을 만들면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VR로 게임을 만들 때도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제’가 적용돼 규제가 줄어들고, 상암 DMC에 입주하려는 유망 VR기업들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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