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원문보기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2238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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