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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