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직접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712467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직접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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