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의 수탁 제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안드로이드 또는 크롬 OS를 탑재한 디바이스에 대해 MS의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을 인정하는 계약으로 이것으로 폭스콘은 MS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라이센스 비용 등의 상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폭스콘이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 태블릿 / TV 등의 디바이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드로이드와 크롬은 구글이 개발한 OS 임에도 불구하고, MS는 제조 벤더와의 사이에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MS는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MS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과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단말기 제조 벤더에 대한 특허 소송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11년에는 미국 Barnes & Nobles(B&N)가 다루는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전자 서적 리더 NOOK 의 소프트웨어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B&N 및 생산 위탁업체인 폭스콘 계열의 기업을 제소했다.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각 벤더는 향후 MS 와의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대만의 컴팔 및 위스트론,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 HTC, 에이서도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또,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 / 아이패드 제품을 수탁 제조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 미국 아마존의 태블릿,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 모토로라, 중국 화웨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의 조립을 하청받고 있다.
MS가 보유한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건수는 2003년 이후 1,100건 이상에 달하며 IT 분야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