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추진한다. TV수상기가 있더라도 KBS를 보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701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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