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비디아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및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퀄컴 스냅드래곤 혹은 엑시노스 SoC를 채용하고, 해당 AP들은 GPU에 퀄컴의 아드레노, ARM의 말리, 이매지네이션의 PowerVR 중 하나를 탑재하고 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엣지/노트4/S5/노트3/S4)와 태블릿(갤럭시탭S/노트 프로/탭2)는 엔비디아의 프로그래머블 통합 쉐이더 및 멀티 스레드 병렬 프로세스에 대한 7 개의 특허를 침해하여 삼성전자가 적절한 라이센스를 체결하도록 직접 협상해 왔지만 삼성전자는 SoC 공급자의 문제라고 전하며 라이센스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엔비디아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엔비디아가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http://pc.watch.impress.co.jp/docs/news/20140905_665387.html